‘베믈리디’, 처음 치료 환자도 보험 적용…B형간염 1차 치료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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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믈리디’, 처음 치료 환자도 보험 적용…B형간염 1차 치료제 길 열려

디지틀조선일보 2025-11-05 11:05:04 신고

보건복지부 급여 기준 개정으로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 최재연)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자사의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 TAF)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1월 1일부터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이미지 제공=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 /이미지 제공=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이번 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그동안 신장 기능 저하나 골다공증 등 부작용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급여 조건이 B형간염을 처음 치료하는 환자(1차 치료 대상)와 경변·간이식·임산부·간세포암 등 다양한 환자군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베믈리디는 초기 치료부터 간이식 이후 관리까지, B형간염 전 치료 단계를 아우르는 테노포비르 제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베믈리디는 기존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의 차세대 제제로, 간세포 내에서 약효 성분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며 혈중 약물 노출을 약 90% 낮춰 신장과 골밀도 관련 부작용 위험을 줄인 것으로 보고됐다. 장기 임상시험에서도 TDF 대비 항바이러스 효과가 비열등하게 유지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단순한 약제 확대가 아니라, B형간염 초기 치료에서부터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작용 우려로 특정 환자에 국한됐던 치료제 사용이 이제는 모든 치료 단계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도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 제제는 만성 B형간염의 1차 치료제로 권장되고 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 치료 환경을 국제 기준에 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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