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국제우편 배송’ 20대들, 항소심서 집유 취소…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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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국제우편 배송’ 20대들, 항소심서 집유 취소…징역 3년

경기일보 2025-11-05 10: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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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와 B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의 경우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10월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주문한 이보게인과 살비노린 등 340여g과 암페타민 15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임차한 연습실 등을 주소지로 적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국제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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