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 등의 지적과 함께 비난이 일었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퇴장 조치했다.
퇴장당한 김 상임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의원들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발언권도 없이 왜 발언하냐", "국감 방해하지 말라"며 거듭 지적했다.
소동 끝에 김 상임위원이 퇴장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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