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당국이 통관 차단 등을 요청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영유아와 어린이용 화장품 44건과 해외직구 판매 화장품 10건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아이섀도 1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니켈이 국내 허용 기준(35μg/g)을 약 1.48 배 초과한 52μg/g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 부적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며 "화장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와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도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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