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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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 따라 반환해야"

아주경제 2025-11-05 09:4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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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A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도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검토 결과 △수사 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해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점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따라 경찰이 A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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