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대책, 통계 '끼워 맞춘' 위법 정책"...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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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통계 '끼워 맞춘' 위법 정책"...행정소송 예고

아주경제 2025-11-05 09:4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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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답정너식' 정책이고, 위법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통계를 끼워 맞춘 '답정너'식 정책을 내놨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행정소송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 원내대표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은 처분 시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10월 16일 처분일 기준으로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은 '통계의 정치화'이자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 처분은 더욱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끝내 10·15 대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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