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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이재명계 핵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당에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보호해서 국정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하지 말라)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가(당이) 대통령의 생각도 제대로 정확히 읽지도 못했다”며 “충분하게 대통령과 소통을 했어야 한다.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지도부의 방향은 맞고 역할 분담도 제대로 돼 있다”면서도 “정교함, 세련됨 이런 것이 많이 요구되는데, 당연히 중요한 정국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당지도부 간 사전에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상황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당은 (현안 대응에서) 실무 라인이 먼저 가동된다”며 “(지금은) 옛날보다는 (당정대가) 좀 간극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밀도 있게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 엇박자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으로서 평소 당 문제에 대해 공개적 발언을 자제해 왔던 박 의원은 “앞으로 이런 소통 부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엇박자,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생각을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당에도 알리고, 국민들께도 밝힌 것은 합리적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중요한 외교 일정을 맞춰가지고 성과를 남긴 상황이고, 이걸 국민에게 보다 체감시켜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정쟁이 이슈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짓고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실제 재판 재개가 될 경우 입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올라가 있다. 만약 그런 일(재판 재개)이 벌어지면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하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헌재에 제소를 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의 충정은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그동안 스스로 화를 키웠다”며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하다. 그렇기에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재판중지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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