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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69세 여성인 야스후쿠 구미코를 이른바 ‘나고야 주부 피살 사건’ 용의자로 검거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혈액에서 추출한 DNA가 야스후쿠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를 체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현장 재현을 진행했는데 야스후쿠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야스후쿠는 1999년 11월 나고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32세 주부이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집에 있던 피해자의 2살 아들은 무사한 상태였다.
주부로 남편, 자녀와 생활해온 야스후쿠는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자백 동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그간 50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지난해에는 피해자, 그의 남편과 관련된 인물들로 용의자 범위를 좁혔다.
야스후쿠는 지난 8월부터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DNA형 감정에 협조를 거부하던 중 지난달 30일 검체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야스후쿠는 피해자의 남편(69)과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고등학생 시절 같은 소프트 테니스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남편이 야스후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건 발생 수개월 전 동아리 동창 모임에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용의자가 야스후쿠라는 전해 들은 뒤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해 온 피해자의 남편은 부인 피살 이후 아들과 인근 주택으로 이사했지만 범인이 체포될 경우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약 26년간 임차 계약을 유지, 총 2000만엔(한화 약 1억 9000만원) 이상의 집세를 내기도 했다.
그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현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인 ‘하늘의 모임’에서도 활동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들의 활동으로 201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죄 공소 시효가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야스후쿠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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