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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지난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 1062여만원을 수거한 뒤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하며 현금을 받고는 테더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뒤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지만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급책, 환전책 등은 자신이 어디에 관여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책인지 모른 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당 조직에서 코인장외거래업체라고 안내했다며 “지시를 받고 현금 이체, 가상자산을 구매해 이체한 것은 맞지만 업체가 피싱조직인지 몰랐다.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가담하려는 의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 등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알면서도 고액을 벌기 위해 이를 외면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속여 현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자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개월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현금 수거 및 가상자산 구매 전달책 수행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실체와 구조에 피고인이 역할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3명에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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