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대마를 말려서 피우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구의 길거리에서 갖고 있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대마를 흡입하던 남성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남 밀양에서 야생 대마를 발견한 뒤 이를 가져와 직접 말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야생 대마를 발견한 장소를 찾아 현장 확인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책 등 다른 범죄 연루 정황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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