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위증 혐의’로 영등포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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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위증 혐의’로 영등포서 출석

투데이코리아 2025-11-04 21:4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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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소환에 응했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국정감사 당시 위증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받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의 주도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경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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