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최소 6대∼최대 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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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최소 6대∼최대 24대

경기일보 2025-11-04 20:5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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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범죄단지. 연합뉴스

 

싱가포르가 동남아를 거점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사기 조직원에게 태형(體刑)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이 싱가포르 의회는 이날 사기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까지의 태형을 반드시 받게 된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경우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심 앤 내무부 차관은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라며 “전체 범죄 신고의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만 해도 약 11억 싱가포르달러(약 1조2천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경찰이 사기 연루 의심 계좌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로 불리는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천즈(陳志·39) 회장을 수사하며, 1억5천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을 금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성된 음란 이미지·영상은 물론,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AI로 만든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역시 아동 학대 범죄로 간주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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