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조사를 끝마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소환해 오후 6시20분께까지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한 위증 고발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라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괴산에 있어서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없지 않았겠냐"라며 "우리 도에 도로공사 직원이 보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런 데서 생기는 오해가 고발된 것"이라 했다.
집에서 비상을 알리는 전화를 했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경찰이 증명 자료나 진술을 요구해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찰서를 떠나기 전 그는 "지난 시절 저하고 경기도지사 사이 있었던 여러 인연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희생당할 일이 있으면 제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오후 1시50분께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한 김 지사는 취재진을 만나 "경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사실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9월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여당 주도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달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었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이 범람해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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