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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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모두서치 2025-11-04 18:3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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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문서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1일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사문서 위조·행사했다며 허위 고소한 오피스텔 관리단 부회장 A(65)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소장 B(67)씨와 관리사무소 경리 C(56)씨로부터 현금 인수 확인서를 받아 서명했음에도 두 사람이 확인서 32매를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8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4월 A씨가 제출한 민간 기관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B씨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A씨가 과거 회의록에 한 서명에 대해 필적감정 및 A씨가 서명하는 듯한 장면의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을 의뢰했다.

이후 보완 수사 결과 A씨의 회의록 서명과 현금 인수 확인서 서명과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 A씨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를 활용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B씨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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