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확인 및 중복 가입 등 확인 절차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단일 노조 기준이 아닌 중복 가입이 가능한 여러 개의 노조가 합산된 수치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초기업노조(3만4천781명),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2만5천709명),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노조·2천72명)의 가입자 수를 합한 결과, 6만2천562명을 기록해 수치상 과반 노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3만4천781명의 조합원 수에는 초기업노조 내 삼성전자 구성원만 추린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속한 4개 노조가 통합해 지난해 초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조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 데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실제 삼성전자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천524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6만4천762명이기 때문에 노조 합산(6만2천562명)과 비교하면 2천명가량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복 조합원 수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아주 사소한 이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에게 과반 노조 조합원 수 확인 절차, 근로자대표 지위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전체 회사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할 경우, 법적으로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복수 노조 체제로 지난해 10월 최대 노조였던 전삼노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거쳐 대표교섭권을 재확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전삼노 가입자 수를 앞지른 초기업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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