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주방가전 브랜드 쿠첸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에 또 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첸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 착수했던 조사에서 쿠첸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해 심의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뉴스락>
쿠첸은 지난 2022년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해 다른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방가전 업계에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보다는 ▲대금 미지급 ▲구두계약 강요 ▲납품단가 인하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불공정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생활가전 업종을 '집중 감시 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뉴스락> 은 쿠첸 측에도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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