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체계를 개선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의 시설·인력·장비·수용능력 정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 간 환자 수용 정보 전달을 신속히 하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혼선과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명백한 자살 유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률 감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어 공무원이 창의적·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징계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밖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돼,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한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강화됐다. 또 근로자의 날의 법정 명칭이 내년부터 ‘노동절’로 바뀐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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