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전직 조합장 흉기 난동···조합원 3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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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전직 조합장 흉기 난동···조합원 3명 ‘중상’

투데이코리아 2025-11-04 17:1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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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원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 내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남성 조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70대 남성 1명과 50대·60대 여성 각 1명 등 3명이 목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 해임된 천호동 인근 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60대 여성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해자는 현 조합장과 조합 사무실 직원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조씨는 해임 이후에도 종종 사무실을 찾아와 불만을 표출했다”며 “해임 사유는 성추행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조씨는 전날(3일)에도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사과하라”, “합의해달라”며 피해자 A씨를 찾았다가, 다음날인 4일 다시 찾아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를 흘리며 도주하던 피해자를 뒤쫓다가 주변 시민들에게 제지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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