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VS'비준동의'…여야 한미 관세협상 후속절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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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VS'비준동의'…여야 한미 관세협상 후속절차 '신경전'

이데일리 2025-11-04 17:03: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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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2000억 달러 직접 대미투자를 포함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 여야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보다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10년에 걸쳐서 매년 200억 달러를 지원(현금투자)하기로 했는데,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선 “비준 문제와 특별법 문제는 약간 궤를 달리한다고 본다”며 “비준 문제는 좀 더 외교 당국과 정부 당국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야당에서 협정문이나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데, 통상 협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합의문 공개는 시효 절차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또 이번 협약이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런 얘기도 있다”며 “(국회 비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외교 당국의 해석도 중요하지 않겠나. 좀 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한다. 통상조약법 13조는 정부가 통상조약에 서명한 뒤 △영향평가 결과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등을 첨부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즉 정부가 비준 동의를 추진하려면 합의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만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세협상 타결 후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OU는 비구속성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해 논란이 확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헌법·법률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또 “합의문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은 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도 “(한미 관세협상)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됐는데, 조약이 아니라고 해도 합의문 등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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