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첫 공판에서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의혹’ 관련 서울고검의 감찰 후 재판 속행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 활용된 검찰 측 조서가 술파티를 통한 회유로 작성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4일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은 뒤 “(종전 관련 재판)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간 혐의로 작성돼 증거 능력이 없고 법정 진술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술파티)를 한 뒤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재판은 증거 효력에 관한 사건이어서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은 과거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와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1월~2020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경제협력 사업비,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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