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했지만, 당·정·대간 조율 없는 법안 추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이번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론이 적지않다. 당에서 하루만에 철회로 정리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될 민감한 법안이 대통령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는 날선 지적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으로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왔다는 비판도 크다. 결국 협치가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당·정·대간 소통 없이 추진된 법안으로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모두 체면을 구긴 꼴이 된 셈이다.
법안 추진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의 난감한 기색도 엿보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원내(지도부)에서는 사실 재판중지법을 언제 통과시킬지, 추진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주는 사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 문제로 불필요한 논의가 되는 것 자체를 두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선 재판중지법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성과’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되는 등 비판 여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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