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그룹 계열사, '화장실 몰카' 직원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해 '논란'...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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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계열사, '화장실 몰카' 직원 징계 없이 사표 수리해 '논란'...경찰 수사 중

뉴스락 2025-11-04 16:5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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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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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S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내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회사가 가해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표를 징계 절차 없이 수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회사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S그룹 계열사 직원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회사 사옥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액션캠을 설치해 동료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당일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즉시 이를 수리해 퇴사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나 내부 진상조사 등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징계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 A씨가 징계 전 자진 퇴사하면서 그의 인사 기록에는 이번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징계 이력이 남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내 성범죄 혐의에 대한 회사의 미온적 대처가 사실상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S그룹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회사 측은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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