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식욕억제제 매매 20대 재수생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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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식욕억제제 매매 20대 재수생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2025-11-04 16:1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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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자료사진 식욕억제제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SNS를 통해 마약성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수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1월 오전 6시께 부산 동래구 자기 집에서 SNS에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인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3만7천500원을 송금받은 뒤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발송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17세 여고생 B양에게도 디에타민 5정을 같은 돈을 받고 배송했다.

B씨는 A씨의 게시물을 보고 확인에 나선 경찰관이었다.

심 판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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