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시민단체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위법 부당 행정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공동대표단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해지 및 정산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난달 27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명절차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진행되며, 의정부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유효 서명이 확보될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정식으로 감사절차 개시여부를 심의한다.
청구의 주요 취지는 민간사업자 파산 이후 이뤄진 정산과정에서 장부가액 수준의 지급이 이뤄졌는지, 지급·정산 과정에서 예산심사 및 회계검증 등 필요한 행정적·회계적 절차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부당한 부담이 전가됐는지 등이다.
이 단체는 의정부경전철 준공 시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BTO(건설·양도·운영)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와 민간사업자의 파산, 이후 정산절차에서의 회계적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청구가 성립되고 감사가 개시되면 경기도 감사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공동대표단은 이번 서명운동이 특정 정파나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감사위는 청구 접수 후 절차에 따라 공표·열람·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 시에는 통상 6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로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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