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뇌졸중 진단서를 위조해 약 15억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금 부당 편취 사례를 공유하며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 요령’ 제4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속 기획물을 제공한 바 있다.
사례 속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대출 광고를 올려 카카오톡으로 유인, 이후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뇌졸중 진단서를 위조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A씨에게 동조한 가짜 환자들은 A씨에게 향후 받을 보험금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 A씨를 통해 위조 진단서를 받았다. 이때 A씨는 “그냥 못 받는 공짜 돈 몇백, 몇천 받는 거로 생각하면 30%(의 수수료)는 저렴한 것이다”라며 범행에 꼬드겼다.
조사에 따르면, 가짜 환자들은 A씨에게 받은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의사 서명 대 직접 도장을 찍은 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씨에게 위조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 14억8천만원을 편취한 가짜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카페, 네이버 밴드 등에 ‘단기 고액 알바’ 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통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사례도 소개했다.
사례 속 B씨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 이후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려 사람을 모았다.
모집된 이들을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로 분담, 텔레그램을 통해 계획을 전달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B씨 등은 사고 다발 교차로에서 가벼운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진로 변경으로 인한 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씨는 한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은 후 수익을 공모자와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전방 충돌을 알고 일부러 회피하지 않았으며 쌍방 과실 사고임에도 경찰 신고 없이 합의한 점 등을 확인해, B씨 등을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래로 보험사기 알선 및 유인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 이를 통해 혐의자 총 3천677명, 부당 편취 보험금 약 939억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선 사례 속 뇌졸중 진단서 위조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SNS를 통해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노려 보험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라면서 “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한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땐 포상금이 최대 20억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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