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카페 대출·취업 위장 '보험사기' 가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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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카페 대출·취업 위장 '보험사기' 가담 주의하세요"

모두서치 2025-11-04 15:1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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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 혐의자 3677명(약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계획한 후, 다음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A씨는 특정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 이미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 등을 CCTV에서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브로커 C씨는 온라인까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파일로 제공한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직접 날인 등을 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하여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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