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사대 “대통령도 예외 없다”…이재명 재판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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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사대 “대통령도 예외 없다”…이재명 재판 촉구 성명

인디뉴스 2025-11-04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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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서명 포스터 (출처 : 국민수사대)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서명 포스터 (출처 : 국민수사대)

 

시민단체 국민수사대(대표 박소영)가 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단체는 헌법 제11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명백한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서명 포스터 (출처 : 국민수사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서명 포스터 (출처 : 국민수사대)

 

국민수사대는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한 평등 원칙에 따라 국민 모두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재판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서명 결과를 사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재판부가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대부분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수사대는 “이미 기소된 사건이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멈춘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지난 대선 직후 실시된 방송 3사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KBS 조사에서도 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국민수사대 측은 “국민 다수가 재판 지속을 원한다”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소추 금지’ 조항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소추 금지는 기소 이전 절차에 한정되며,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대통령의 재판 중단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특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경희대학교 허영 석좌교수는 “대선 전부터 진행된 재판이라면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멈춘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일정은 독립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수사대는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헌법이 보장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며 “국민 서명을 통해 사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헌법의 근간도 흔들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명운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며, 향후 법원에 공식 의견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치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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