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SKT “1인 30만원 손배금 지급해야”...개인정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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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SKT “1인 30만원 손배금 지급해야”...개인정보위 의결

경기일보 2025-11-04 14:3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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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SKT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T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을 당했다. 법인·공공회선 등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천696만건에 달한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불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T에 대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당시 SKT가 유출 경로를 바로 차단한 점과 유심 교체 등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 개인정보 침해 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상회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유출 사고의 성격을 고려,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적으로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통지한 분쟁조정위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안을 수락해 성립되면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SKT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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