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직원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출 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9월19일부터 2023년 6월7일까지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대리인이 14억원을 대출받고 이자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B씨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미리 준비한 도장으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대출이 승인돼 6억8천만원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몰래 개설한 B씨 계좌로 6천130만원의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3억4천830만원의 재산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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