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상대로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 대학생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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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 상대로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 대학생 검찰 송치

모두서치 2025-11-04 14:2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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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동성 신입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A씨(2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의 한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 3월30일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 B(20대)씨를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쳐다보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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