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는 소화조 준설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4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총 4억8천150만원을 들여 가좌사업소에 있는 소화조 4개 지(3계열, 4계열)에 대한 소화조 준설공사를 한다. 이를 통해 약 3천939㎥의 준설 물량과 531t의 준설토를 처리한다.
해당 소화조는 지난 1992년 2월 준공 이후 법적 내구연한(20년)을 초과해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특히 기술진단 결과 주요설비의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안전사고 없는 준설공사를 위해 유해가스 및 악취 발산을 원천 차단하고,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안전검검 회의(TBM),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급배기, 안전대 착용, 가스 농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작업자가 소화조 내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작업하는 기술을 활용,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훈 환경공단 이사장은 “노후시설 작업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정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고위험 작업 시 사전 위험 요소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 안내를 위한 ‘현장 안전브리핑’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 점검 보고와 전 직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시스템 혁신에 나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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