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영장에 "의원 표결 형사처벌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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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경호 영장에 "의원 표결 형사처벌 삼는 순간 삼권분립 붕괴"

모두서치 2025-11-04 14:0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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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라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일 것"이라며 "추경호 의원의 재량 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 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는 그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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