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40여명을 어선에 숨겨 부산 등 육지로 이탈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을 구속하고, 7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 무사증 자격(B-2-2)으로 입국한 동남아시아인 4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들을 어선에 몰래 숨겨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결혼 이민자인 30대 여성은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해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오징어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과 선장인 70대 한국인이 모집한 외국인을 배의 어창에 몰래 숨겨 육지로 이탈시켰다.
외국인들은 이들 덕분에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1인당 400여만원을 대가로 건네받아 나눠 가졌다.
무단으로 이탈한 일부 외국인들은 사업 실패나 과도한 빚으로 인한 협박 등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승인된 사례는 없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육지로 건너간 외국인 40여명 가운데 5명을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이탈자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에서 무단 출도를 알선하는 범죄를 불법 밀입국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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