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김진경 '협치' 4천억 민생예산으로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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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진경 '협치' 4천억 민생예산으로 결실

이데일리 2025-11-04 13:56: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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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민생과 관련된 4000억원 규모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양 기관 소통 채널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치위) 운영의 산실이다.

또 그간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의 불씨가 된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여야정협치위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민선 8기 막바지도 봉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왼쪽부터 김진경 경기도의장,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 전체회의에서 양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 서명은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가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공동합의를 축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 총 4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제도를 운영할 때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운영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1회로 규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특조금은 시군간 재정 격차에 따라 도지사가 임의로 활용하는 예산이다. 도의회의 특조금 조례에 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끝내 의장이 직권 공포하자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갈등이 심화됐었다.

하지만 이번 여야정협치위에서 특조금 제도 개선안을 다루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봉합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경기도가 먼저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폭을 넓히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앞으로 협치 방향과 철학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2026년 예산안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오직 민생을 바라보자며 오늘 협의한 것이 적절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정치로 도민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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