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달여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지사는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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