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국조위증 혐의' 경찰 출석…"성실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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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국조위증 혐의' 경찰 출석…"성실하게 조사"

연합뉴스 2025-11-04 13:5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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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조사 출석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조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4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달여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조사 출석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조사 출석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4 dwise@yna.co.kr

김 지사는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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