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미신고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 선별해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했다.
구는 대기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업체 1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변 사업장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