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 및 교통안전 취약지역 지정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대수는 7천166대로 지난해에 비해 239대 늘었으나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도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시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천605건의 불법 밤샘 주차를 계도·단속하고 1억4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운행정지 행정처분 22건, 징수율은 95%에 달했다.
특히 시는 화물차 불법 주차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취약지역 10곳을 지정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정 지역은 ▲순환도로(동·서로), 석천초, 한아름마을 아파트 주변 ▲수도로 도당소공원, 도당사거리 주변 ▲작동, 은데미공원 주변 ▲오정구청~원일초교 주변 ▲봉오대로·원종IC 주변 ▲부천소방서와 책마루도서관 일대 ▲범박동 힐스테이트 일원 ▲송내고교 주변 ▲원미동 두산 아파트 뒷길 ▲옥길지구 주변(옥길로117번길) 등이다.
또 커브길과 조명이 밝지 않은 지역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밤샘 주차 우범지역에 대해 현수막을 걸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이들 지역 외에도 벌말어린이공원, 시온고교 주변 등 화물차 밤샘 주차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 유관 부서와 협조해 단속하고 있다.
이모씨(48)는 “밤마다 골목에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어 소음이 심하고 아이들이 밤에 걸어다니기에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김주삼 부천시의원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차고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시는 고강동 등지의 공영주차장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를 계도 및 단속하기 위해 2개조 5인으로 단속조를 편성해 매주 2회씩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