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2027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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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2027년까지 연장

메디컬월드뉴스 2025-11-04 13:06:04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해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관 및 지원 규모

대상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소재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국군,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의료기관도 제외된다.

지원대상 간호사는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기관당 최대 4인까지 지원한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만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공모시작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되거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16일 이상 실제 근무한 간호사만 해당되며, 야간전담간호사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 및 청구 절차

간호사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 범위 내에서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4대 보험의 요양기관 부담금이 포함된다. 

지급금액은 고용비용과 정책가산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가가산은 대상간호사 지속 고용기간 및 간호등급 상향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속 고용기간에 따라 1회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연도별 1회 차등 지급한다. 

평균 고용기간이 6개월 초과에서 1년 이하인 경우 100만원,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인 경우 300만원, 2년 초과인 경우 600만원을 지급하며, 전년 대비 평균간호등급 상향 시 20% 가산, 최하등급 유지 시 20% 감산한다.

시범기관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비용 지급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청구가 가능하나, 3개월 이후 청구내역은 추가 정책가산금 고용기간 산출 시 제외될 수 있다.


◆간호등급 평가 및 사업 제외

간호사 고용비용 지원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하락하거나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시범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년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평균 간호등급을 기준으로 시범기관의 차등제 간호등급을 반기마다 평가한다.

평가 결과 1개 분기 하락한 경우 지원을 유지하지만, 2개 분기 모두 간호등급이 하락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다음 반기 1개 분기라도 중지 당시 비교기준등급 이상으로 복귀하면 지원이 재개되지만, 다음 반기 2개 분기 모두 중지 당시 비교기준등급보다 간호등급이 하락하면 사업에서 제외된다.

연도별 평균 차등제 간호등급이 최하등급을 유지하는 경우 첫 1년은 100% 지원하지만, 2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20% 감액, 3년 연속 최하등급일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시범기관은 추가 정책가산 지원금의 50% 이상을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며, 급여 지급 시 ‘지방간호사 특별수당’ 명칭으로 지급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은 연 2회 시행되며, 간호등급 평가 및 자진 철회 등으로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기관은 사업 제외 후 최소 6개월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재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2018년 3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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