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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던 중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한 달 전 제기한 분쟁조정위원회 민원 결과에서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 현장을 지나던 주민이 A씨를 제지해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B씨는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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