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의자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부녀(父女)의 법률대리인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씨 부녀의 재심 재판 법률대리인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4일 검찰이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며 백씨 가족도 기뻐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백씨 부녀는 사법피해자이기 앞서,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인 범죄로 잃은 유가족이기도 하다. 이들 부녀가 썼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씻어내는 길은 진범을 찾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 진범을 찾아내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간이 상당 기간 흘러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이 관련 제보 확보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녀는 지난해 9월 재심 개시 결정과 함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 수사가 진술 거부권 고지, 추측에 기반한 유도 신문 등 전반적으로 위법한 수사로 백씨 부녀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아버지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이후 자신의 이름 등 간단한 단어를 읽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실상 '문맹'이었고 딸 백씨 역시 경계성 지능에 해당해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진술을 받았어야 했다며 검찰의 위법 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검찰도 재심 재판을 받아들인다며 상고를 포기, 백씨 부녀의 무죄가 확정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백씨 부녀의 무죄로 16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검찰은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히며 "형사소송법 절차나 피고인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백씨 부녀와 그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했다.
백씨 부녀 측은 그동안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이달 안에 청구할 계획이다. 또 강압수사 등 국가 기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백씨 일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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