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숨 쉴 틈을”…경총, 국회에 규제완화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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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숨 쉴 틈을”…경총, 국회에 규제완화 입법 촉구

이데일리 2025-11-04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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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보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건의 입법 과제를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사진=이데일리)


경총은 4일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법안 발의가 필요한 과제 △신속 통과가 요구되는 계류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3가지로 구분됐다.

우선 경총은 노조법(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정의’ 불명확성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해, 사내·사외 하청이나 계열사 등으로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용자만 처벌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노조의 과도한 경비요구, 불법 점거 행위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총은 주 단위(1주 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산업계가 경기 변동과 프로젝트 일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 등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형사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경총은 “배임죄는 법 조항이 모호해 경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직접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영권 안정과 관련해서는 복수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방어수단 도입을 주장했다. 경총은 “해외 펀드에 의한 적대적 M&A 위협이 지속되는 반면 국내 기업은 방어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주요국 수준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의 합리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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