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SKT, 3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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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정보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SKT, 3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

위키트리 2025-11-0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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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했다.

SK텔레콤 대리점. 자료사진. / 뉴스1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고객 23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 3998명이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SKT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 결과가 4일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측 수락으로 개보위의 조정안이 성립되면 SKT는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SKT 유심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SKT이용자 3998명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진행한 회의에서 SKT와 신청인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남은 절차는 민사소송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SKT 측은 “회사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액수를 인당 30만원으로 본 것이다. 또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주장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SKT가 해킹 사태 이후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의 조치를 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중지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조만간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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