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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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확정

이데일리 2025-11-0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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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빙그레는 자진신고자라며 공소제기 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편의점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빙그레(005180)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롯데제과·롯데푸드(002270)·해태제과 등 다른 빙과류 제조사들과 공모해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판채널 및 유통채널 가격, 거래처, 납품 순번 등을 사전에 조율했다.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입찰가격과 낙찰자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 대상 지원율 제한, 편의점 행사 제한, 판매가격 인상, 현대자동차 납품 입찰 순번 조율 등이 담합 내용에 포함됐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는 현대차(005380)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낙찰 순위를 사다리타기로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공동행위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졌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빙그레는 이미 2007년 담합으로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재차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빙그레 법인은 벌금 2억원, 임원들은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4개 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합의에 기초해 여러 행위가 이뤄진 점을 보면 일종의 합의에 기초한 의사 결정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합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원가가 상승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2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빙그레 법인만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빙그레는 상고심에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는데 공소제기가 이뤄진 것은 위법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2년 2월 시장점유율 85%에 달하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임원들을 특정해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빙그레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서 빙과업계의 대규모 담합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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