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멤버십 앱을 개편하면서 고객들의 사용 실적을 사라지게 한 저가커피 1개사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스탬프를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 제도를 두고 있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해당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른 저가커피사들의 경우 앱을 개편한 곳이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높은 커피 소비량, 고물가 등과 맞물려 지난 3년간 결제금액 총합 기준 연평균 약 26% 가량 급격히 성장해왔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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