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검찰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 부녀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준영 변호사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끌어낸 박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결정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상식적인 만큼 환영한다"며 "이러한 결정에는 과거 검찰의 책임을 현재의 검찰이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변화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법 피해자가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 부녀를 기소하면서 진범을 찾는 수사가 중단됐다"며 "오랜 시간이 흘러 난관이 많겠지만 철저하면서도 세심하게 재수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기 위해 형사보상은 이달 안에, 국가배상은 내년 초에 청구할 예정이다"며 "검찰의 결정에 피고인 부녀도 꿈만 같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살인·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부녀의 항소심 재심에서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나눠마시게 해 배우자이자 친모·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로 범행 자백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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