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불체포 특권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앞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포동의안이 부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팀의 영장청구의 부당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한 것이 계엄 공모 등과 관련한 만찬이 아니었나는 의혹 보도가 있다”며 “이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의원 몇 분이 관저에서 만찬을 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팀들하고 만찬을 한 뒤 후반부에 잠시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했다.
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의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원총회는 항상 예결위 회의장 또는 국회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가면서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사용하는 형식으로 (의원총회를)운영해왔다”고 했다.
이어 “(내란특검이)다분히 정치적,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결과를 만들고 그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을 규탄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며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방해죄를 묻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내란특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