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이웃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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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이웃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 징역 17년

연합뉴스 2025-11-04 11:14: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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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7)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한 달 전쯤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A씨는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그러다 B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격분해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다른 주민이 제지해 생명은 구했지만, B씨는 약 3주 동안 의식 불명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해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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