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곳엔 불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환경공단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공공부문의 산재예방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부는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안전근로협의체(원하청 노사 통합 협의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은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공부문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불법하도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 부처 합동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부터 산재예방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경영에 대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사고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며 그럼에도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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