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삑- 거기 서세요"…출근길 꼬리물던 트럭, 딱 걸렸다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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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삑- 거기 서세요"…출근길 꼬리물던 트럭, 딱 걸렸다 [르포]

이데일리 2025-11-04 11:0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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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차량이 많아서 진입할 수 없으면 가시면 안됩니다.”

출근이 한창인 4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 앞. 김희중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가 꼬리물기를 하던 1t 트럭을 붙잡아 세웠다.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옆에 신호가 바뀌었으니 지나가라고 안내한 걸 따라갔을 뿐”이라며 볼멘소리를 했지만만, 경찰은 단호했다. 김 경위는 개인휴대단말기(PDA)에서 범칙금 영수증을 끊었다.
4일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 앞에서 경찰이 끼어들기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버스 같은 대형 차량도 예외는 없었다. “2184, 단속 좀 하세요.” 먼발치서 교차로를 주시하던 교통과장이 무전을 치자마자 박정규 순경은 고속버스를 흰색빗금의 안전지대로 유도해 멈춰세웠다.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멈춰선 버스는 결국 범칙금을 물고 나서야 떠날 수 있었다.

이날 아침 시간대 서울경찰청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 곳곳에서 교통 단속이 이뤄졌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집중 단속 대상이 된 ‘꼬리물기’란 교통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는 행위다. 이는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힌다. 꼬리물기를 하던 차는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기 쉽고, 다른 방향의 신호가 켜졌을 때 차들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차로 한가운데가 꽉 차면서 횡단보도 위에 차들이 멈춰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 25조 5항에 따라 꼬리물기를 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간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는 단속이 아닌 계도에 집중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려는 차주와 말싸움을 하다가 차량이 밀릴 수 있고, 4차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를 붙잡아 갓길로 오게 하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4일 경찰이 서울 종로구에서 꼬리물기 단속에 걸린 버스 범칙금을 떼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하지만 경찰은 이달부터 촘촘한 단속을 통해 교통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신중식 종로서 교통안전계장은 “단속을 통해 시민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라면서 “차가 일시적으로 밀릴 경우 시민들이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단속할 경우 꼬리물기를 자제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로경찰서에서 계도한 동십자각 교차로는 평소에도 시민들에게 민원이 자주 들어올 정도로 꼬리물기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끼어들기가 심한 종로2가 교차로에서도 단속이 진행됐다. 종로경찰서에서는 10여명, 교통기동대에서는 20여명의 경찰이 나왔다.

이날 종로경찰서뿐 아니라 서대문경찰서나 강남경찰서 등에서도 인력이 나와 서울 곳곳에서 출퇴근시간 교통단속이 진행됐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이날 출근길 현장에서 꼬리물기 단속은 25건, 끼어들기는 81건, 스쿨존 음주는 3건 단속됐다.

경찰은 향후에는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구조개선 전문가들이 나서서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도로를 개선하는 등 예산까지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계장은 “장기적으로는 경찰이 있으나 없으나 교차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는 취지”라며 “교차로에 배치된 교통경찰 인원은 줄어들고, 대신 국민을 위한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4일 종로구 교차로에서 경찰들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금지 팻말을 들고 지나던 차량을 상대로 계도하고 있다. (사진=방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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