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이 동성인 후배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의 한 대학 2학년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인 20대 남성 B씨를 방으로 불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자기 성기를 B씨에게 쳐다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시켰다.
지난 4월에는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에 자신의 빨랫감을 사비로 돌리도록 B씨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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